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언제나 궁금한 사람
언제나 궁금한 사람22.07.27

저작권법 침해 기준은 뭐에요?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음악,효과음,게임 같은 것에 저작권에 안 걸리고 열심히 유튜브 하고 싶어서 그래요 최대안 빨리 답변해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하는 타인의 저작물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상 보호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해당한다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아니면 저작권자가 포괄적인 동의를 하여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저작권에 안 걸리고 열심히 유튜브를 하고 싶다면, 사용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저작권자가 무료로 배포한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타인의 음악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이용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튜브의 경우 제작 저작물 이용 규정이 있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 업로드를 하게 되면 시청 수익 중 먼저 원저작자에게 보상을 하고 남은 수익이 귀속되게 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아킴의 댄스 동영상 중 타인의 음악 저작물을 이용하여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면 음악 저작권자에게 정당 보상금이 먼저 지급되고 남은 수익을 지급받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