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타인의 음악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이용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튜브의 경우 제작 저작물 이용 규정이 있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 업로드를 하게 되면 시청 수익 중 먼저 원저작자에게 보상을 하고 남은 수익이 귀속되게 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아킴의 댄스 동영상 중 타인의 음악 저작물을 이용하여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면 음악 저작권자에게 정당 보상금이 먼저 지급되고 남은 수익을 지급받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