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를 커버영상에 마음대로 사용해도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나요?

2020. 08. 14. 04:23

음악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insturumental 가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또다른 저작권 법률도 참고 해야하면 그 법률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nstrument 의 경우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저작권자가 소유권 주장에 의해 저작권료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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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주 음악이어도 이를 작곡한 자의 저작물이므로 이에대해서는 출처 등을 표시하더라도 상업적 이용의 경우 에는

    그 저작권자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같은 저작권 위탁 업체의 경우 각종 목적에 따른 이용료 지급에 대해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 등에서 이용허락을 손 쉽게 얻어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적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법으로 어느정도까지 인지, 어느 시간 정도까지 인지 단순 인용으로 볼 것인지를 정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유를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1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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