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곰돌이 푸우같은 저작권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곰돌이 푸우 같은 경우 이미 저작권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저작권이 만료된 캐릭터 같은 경우는 상업용으로 허가나 규제없이 편하게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2.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 그림을 보고 직접 스캐치하고 색칠한 것을 탁상달력으로 제작하여 다수에게 무료로 나눠준다면 이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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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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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이 만료된 경우에는 상업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저작권 있는 캐릭터를 스케치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이 만료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인격권을 훼손하지 않는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2.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내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2차적저작물은 비록 무료로 제3자에게 배포한 것이라도 저작물의 사적이용 범d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