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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별
빛나는 별

곰돌이 푸우같은 저작권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곰돌이 푸우 같은 경우 이미 저작권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저작권이 만료된 캐릭터 같은 경우는 상업용으로 허가나 규제없이 편하게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2.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 그림을 보고 직접 스캐치하고 색칠한 것을 탁상달력으로 제작하여 다수에게 무료로 나눠준다면 이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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