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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영리적 이용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변리사입니다.저자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의 제1항 각호는 아래와 같습니다.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따라서 기상청 사이트에서 공표한 기상 자료를 개인과외교습 자료로 영리적으로 사용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바 자유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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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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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1질문과 관련하여 35류의 여성속옷 도매업과 여성속옷 판매대행업 둘다 지정하셔도 무방합니다.우선권 주장은 해외 출원등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출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체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상표출원은 법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개인 출원시 많은 주의와 노력이 요구되며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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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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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 모차르트와 같이 저작권이 소멸된 작곡가들의 음악을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크게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으로 구분됩니다. 1. 저작 재산권의 보호기간은 현재 저작자 사후 70년까지입니다. 따라서 베토벤, 모차르트 등의 아주 오래전에 작고하신 분의 음악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은 이미 보호기간이 지나 별도의 동의 없이도 그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2. 저작 인격권의 경우 일신 전속성 특징상 저작자 사망시 소멸하는게 원칙이나 최근 판례는 저작자 생존시의 보호 정도로 저작자 사후에도 보호가 된다고 하여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저작자 사망 이후에는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 이상 상속인의 동의가 없어도 저작물의 변경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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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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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권법 관련 질문. 노래 가사의 내용을 소설의 소재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악저작물의 가사를 이용하여 새로운 소설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 1차 저작물인 음악 가사를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2차적 저작물로 인정이 된다면 1차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동의없는 사용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사 내용 전체 뿐만 아니라 일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가사의 내용이 인지가 되는 수준이라면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원저작작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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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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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토어 개설 예정 상호등록 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 1과 2에 관련하여서는 온라인을 통한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상호명 기재 방법 및 해당 상호 명에 해당하는 도메인 등록에 관한 절차를 따로 인터넷 등을 통해 검색을 해보시거나 다른 전문가님의 답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질문3과 관련하여 로고와 브랜드명은 상인의 인적 표지로 사용하면 상호가 되나, 상품의 식별 표지로 부착하거나 서비스업의 제공해 부착하여 사용하게 되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므로 독창적이고 식별력이 강한 로고 및 브랜드명이라면 향후 사용에 의해 명성 취득시 타인에 의한 모방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 출원을 통해 독점 배타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상표 등록을 받아 두시는게 좋으실거 같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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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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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권리인정범위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 독립의 원칙에 따라 해당 상표를 특정 국가에서 보호받고자 하는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각국마다 상품을 지정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1. 알파난로를 난로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국내에서 등록을 받았다고 하면 난로와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한 알파난로와 동일 유사한 상표 사용에 대해서 국내에서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한 민형사상 구제조치가 가능합니다.2. 상표법은 제34조에 소극적 상표 등록 요건을 두어 각 호에 해당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착오로 등록이 된 경우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항제13호에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 거절이유 및 착오 등록시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해외상표가 국내에 미등록된 것을 알고 알파난로를 출원 한 경우 상기 13호에 해당되어 등록이 허여되지 못하거나 착오등록시 무효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3호는 아래와 같습니다.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3. 상기 세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이미 해외에서 수입해 팔던 재화가 이후 누군가에 의해 상표권이 출원된 경우 상기 2와 같은 결론에 도달 할 수 있으며, 이미 재화가 출원전에 타인에 의해 공지된 것이므로 디자인이나 특허로 출원된 경우에는 신규성 또는 진보성 상실을 이유로 등록 거절 이유 및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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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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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으로 저렴하게 구매하여 국내에서 비슷한 가격에 판매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진품인 상품 즉 진정상품의 해외 병행수입을 통한 판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하다면 인터넷 등을 통한 국내 판매에 상표법상 별 문제가 없습니다. 통상 저명 상표의 경우는 해외 상표권자가 국내에도 등록을 해 두었으므로 국내외 상표권자가 대부분 동일합니다. 그러나 국내 상표권자와 해외 상표권자가 다른 경우이거나 국내 독점적 상표사용권(전용사용권)자가 있는 경우 진정상품이라도 제품의 품질 충족 조건 이나 국내 상표권자 등의 이익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 국내 판매 가능성 여부에 대해 상표법상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한편 회색상품(상표법 위반 모조상품)의 판매는 상표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상표법외 판매를 위한 다른 법률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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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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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하려고 하는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등록하고자 하시는 상표를 상품류구분상 각류별로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지정하여 출원인정보를 기재하여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고 소정 관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표는 등록시 국내에서 동일유사 범위내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가지므로 소정 등록요건을 만족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문적 절차 및 법적대응이 필요한바 특허사무소를 통해 진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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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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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된 이름은 상호로 사용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호는 상인의 인적표지로 상품의 식별표지인 상표와는 차이가 있으나 상호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상표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상표와의 저촉문제가 생깁니다. 스튜디오 리밍 한글 영어 상호는 등록상표 리밍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렌탈스튜디오 운영업이 등록지정상품인 43류의 서비스업과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상표권 침해여부가 결정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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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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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권 , 제3자 정보제공동의 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1.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하면 그자체로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되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중단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회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것입니다.2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오니 다른 전문가님의 답변을 참조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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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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