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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참밀드리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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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조각권이라는 단어 의미가 궁금합니다

"a는 특허권리 행사에 한하여 b의 사용인감에 대한 인장조각권을 가진다"

의 문장에서 '인장조각권'의 정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인장을 조각할 권리라고 하기엔 처음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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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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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인감에 대한 인장조각권이라는 것은 특허법에 없는 내용으로 현업에 종사하는 저로써도 인장조각권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봅니다.

    통상 권리의 이전등에 필요한 양수, 양도 등의 합의를 증명하기 위해 이전등록 신청 서류등에 양수인과 양도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양도인의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특허권리 행사에 한하여 b의 사용인감에 대한 인장조각권을 가진다"라는 기재 부분이 어디서 나온것인지 추가적으로 상세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특허권 관련 계약상의 용어일 뿐 법률적으로 해당 권리가 따로 규정 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사용인감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약정상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장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