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인감에 대한 인장조각권이라는 것은 특허법에 없는 내용으로 현업에 종사하는 저로써도 인장조각권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봅니다.
통상 권리의 이전등에 필요한 양수, 양도 등의 합의를 증명하기 위해 이전등록 신청 서류등에 양수인과 양도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양도인의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특허권리 행사에 한하여 b의 사용인감에 대한 인장조각권을 가진다"라는 기재 부분이 어디서 나온것인지 추가적으로 상세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