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1. 12. 04. 15:27

안녕하세요

전 부업으로 이미테이션 시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크게하는거는 아니고 기존에 이미테이션 시계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물건을 받아서 조금씩 차액을 받고 판매하는데요

혹시 이것도 법에 걸리나요? 걸리게되면 벌금이나 형량 이런게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침해죄입니다. 모조품(짝퉁)의 제조 및 판매를 한 자에 대해 상표권 침해죄가 성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21. 12. 0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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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유명 상표가 부착된 이미테이션 시계를 판매하게 되면 상표법 또는 디자인 보호법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매행위는 하지 않는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 12. 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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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법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이익액, 동종전과여부, 사건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2. 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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