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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사용 할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의 질의 내용에 법률 용어와 다른 용어 들이 기재되어 있어서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학원업에 운영하는 상호는 상표법상 상호 상표(엄밀히 말하면 상호 서비스표)로서 교육업이나 학원업등의 유사한 지정 서비스업으로 선등록된 동일 유사한 상표(서비스표)가 있다면 질문자분의 상호가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였고 상대방의 상표 등록 후 부정 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한적이 없었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사유가 없다면 등록 상표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리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등록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 및 상표권의 효력 제한 사유 해당 여부 등에 대한 문의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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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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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또 궁금한게 있어요 정확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번에 질문자께서 하신 비슷한 질문에 한번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웹하드 등에서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다운로드)의 경우 일부 인정이 되는데, 저작권법 제30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과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복제 대상 저작물의 불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영리적 개인적 목적의 공표된 영화 저작물의 복제(다운로드)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지 않습니다.그러나 비영리적 개인적 목적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도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다운로드한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불법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도 있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영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업로드된 영화 파일의 경우 불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친고죄라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되는 등 실질적으로 다운로드를 받는 개인에게 법적 처벌을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현실이긴 하지만 영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업로드된 영화 파일의 경우 가급적이면 다운로드 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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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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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습방송의 경우에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이 있는 책을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마시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 매장내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고 특별히 사진촬영의 금지 제한 규정이 없다면 사진에 매장내 특정 그림등의 저작물이 노출 되지 않는한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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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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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기사를 인용해 컨텐츠만든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사항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원저작물인 정보성 기사의 인용을 통한 의견이 덧붙여진 정보전달용 콘텐츠가 원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인 경우 그 이용에 원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2차적 저작물의 성립여부에 따라 그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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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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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캡쳐해서 소장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과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책을 캡쳐하여 개인적 소장 후 이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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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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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의 내용을 텍스트로 옮겨서 게재해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유튜브 영상에서 원작자가 한말을 텍스트로 옮기는 것은 원저작물의 복제나 전송 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텍스트에 일부 변형이 있다고 하시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바 원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성립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할거 같습니다 2차적 저작물 성립시 원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즉 저작물의 변형이용시 동일성 유지권등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말씀드릴수 있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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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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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 수입품 해외 일본 판매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권이 설정되어 있는 진정상품 병행 수입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품을 생산이나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가 판매한 제품을 마찬가지로 동일 상표권이 설정되어 있는 일본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허용이 가능합니다.일본에 A제조사 (a)캐릭터 제품의 총판이 상표권의 전용 사용권에 해당하는 독점 사용권을 가지는 경우 그 총판이 1. 일본에서 A제조사의 (a) 캐릭터 (가)(나)(다)제품을 수입만 하는 경우라면 동일한 상품이므로 진정상품 병행 수입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전용 사용권자가 직접 일본에서 (a) 캐릭터 (가)(나)(다)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면 해당 기업의 노력과 상품의 품질의 차이를 고려하여 일본에 진정상품 병행 수입이 불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여기에 더하여 B제조사의 (a)캐릭터 (가-1)(나-1)(다-1)제품의 경우 라이센스 계약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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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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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사적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웹하드에서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다운로드)의 경우 일부 인정이 되는데, 저작권법 제30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과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복제 대상 저작물의 불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영리적 개인적 목적의 공표된 영화 저작물의 복제(다운로드)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지 않습니다.그러나 비영리적 개인적 목적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도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다운로드한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불법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도 있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웹하드가 아닌 영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업로드된 영화 파일의 경우 불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업로드된 영화 파일의 경우 다운로드 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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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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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발명의 내용을 기재한 명세서를 포함하는 특허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특허 출원시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단순 아이디어가 아닌 실제 제품으로 기술을 구체적으로 구현하여 특허법이 요구하는 발명의 성립성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성립된 발명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글과 그림으로 기술하는 기술 설명서인 명세서를 작성하여 출원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명세서는 신규성, 진보성 등의 소정 특허 요건을 만족하도록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요구되는 것으로 특허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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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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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원상표(35류)를 중국상표 출원시 우선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국마다 상품의 류구분 및 명칭 등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출원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중국에 없거나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 국내 고객으로부터 중국 상표 출원을 위임받은 국내 변리사가 중국 측 변리사에게 국내 상표 출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는 중국 상표 출원을 의뢰하면서 국내 상표 출원 관련 내용(상표 및 지정 상품 내용 등)을 송부하면 해당 국내 상표 출원 관련 내용을 중국 측 변리사가 검토 후 중국상표법 체계에 맞게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명칭 등을 기재하여 국내 대리인에게 송부합니다. 이 내용을 국내 고객에게 전달하여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출원지시를 중국 대리인에게 전달하면 중국 대리인이 우선권 주장이 포함된 중국 상표 출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 35류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국내 상표 출원에 대해 우선권 주장을 포함하는 중국 상표 출원 자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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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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