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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21.08.12
블로그에 작가사진 사용시 문제가 되나요?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면 작가사진들이 도서페이지마다 나오는데요... 개인 블로그에 독서감상문 올리면서 이런 작가이미지를 사용하면 문제가될까요?

출처는 어디다 이런 표시를 한다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초상이나 이름 등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가 만드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있습니다.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에 대한 상업적 이용 요소가 핵심이며, 한국에는 퍼블리시티권의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유명 작가의 사진인 초상이 만들어내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오며,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위반한 경우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을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처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나, 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할 필요는 있겠으나 개인적인 감사이나 감상평의 기재를 위해 작가의 사진을 게시 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