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도서관에서 사진 촬영 후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교보문고 다녀온 후기를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고 싶은데,
가게 전체 촬영 / 세부 촬영으로
책 내용이 아닌
예시) 베스트 셀러, 요리 카테고리, 잡지 카테코리 - 나열된 책들 표지
이런 식으로 책 겉에만 나옵니다.
이렇게 올리는 경우 저작권 및 초상권에 걸리나요??
문제가 되지 않을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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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촬영한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 일반적으로 책의 표지나 가게 내부를 찍는 것은 저작권이나 초상권 문제에 크게 걸리지 않습니다. 특히 책의 내용이 아닌 표지만을 촬영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우려는 적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 상업적 이용: 블로그가 개인적인 용도인지, 상업적인 용도로 운영되는지에 따라 저작권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일 경우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상표권: 책 표지에 포함된 상표나 로고가 있을 경우,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초상권: 다른 사람의 얼굴이 찍힌 경우, 특히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사진을 올리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게 내부에서 찍은 사진에 다른 고객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결론적으로, 책의 표지나 가게 내부 촬영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