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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분들께 정말 도움을 구하고자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등록특허의 침해여부는 실시제품과 등록특허청구범위의 기재된 특허발명 간의 동일성 여부로 판단하기에 단순 외관이 다르다거나 사용 방법의 동일여부는 동일성 여부 판단과는 다를 수 있으며, 매우 고도화된 기술 해석 및 법리 적용이 요구되므로 침해여부를 단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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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증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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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기준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은 그 보호의 대상을 저작물로 규정하며,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됩니다.즉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말하며, 저작권법은 이러한 표현형식을 보호합니다.구체적으로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시 두제품이 디자인적으로는 유사해 보이더라도 이와 별개로 독창적으로 표현된 표현 형식이 비유사해야만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필요시 디자인권등으로 중첩적 보호막을 쳐야 창작물의 보호에 유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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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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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등록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을 제외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은 지시재산처(구 특허청)에 소정양식으로 작성된 출원서를 제출하고 등록요건 만족여부를 심사관이 심사하여 만족시 최종 등록절차를 통해 소정기간 독점배타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허권을 침해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의무외 형사상 7년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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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클릭만으로도 금전 손해가 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링크 클릭만으로도 악성프로그램 설치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전상 손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주기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보안 검사가 필요하며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 조치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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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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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블로그에서 글을 인용할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 블로그에 게시된 글이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이를 자신의 블로그에 복제 게시하는 경우 출처 표시여부와 상관없이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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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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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위반 소지 문의드립니다. (하드디스크)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외장하드케이스에 별도 자사 상표를 부착하고 케이스에 수용되는 외장하드의 제작사를 설명하는 문구로만 기재하는 경우 외장하드 제작사 글자나 로고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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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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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구매자 처벌 가능성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을 정당한 경로가 아니게 구매하여 사용한 경우 단순 개인적 사용에 그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사적이용에 의한 효력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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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출판사 입니다. 모르는 분이 당사의 도서 중 몇권을 중고나라에서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소송을 위해서는 우선 우선 저작재산권 침해자의 인적정보 확인 및 침해사실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된 인적정보를 바탕으로 통상 내용증명을 보내 침해중지 요청을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말슴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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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밀유지 문구가 담긴 서류들 가지고 퇴사하려다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영업상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민법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에 의거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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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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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아이 기반 감독 시스템, 사생활 침해우려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디지털 감시 시스템의 발전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문제는 항상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범죄예방등의 목적과 사생활 침해가능성은 항상 공존하는 문제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장치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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