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변리사 시험은 한해 뽑는 인원이 정해진 절대평가인가요? 아니면 총원은 정해지지 않은 상대평가인가요?
보통 자격증 시험들은 절대평가가 많은데
몇몇 직종에 관련된 자격증들은 인원 조절을 위해
1차는 절대평가로 하더라도
2차에서는 상대평가를 적용하여 합격 인원을 조절하던데
변리사 시험도 1차와 2차
뽑는 방식이 각각 다르게 구성되어있나요?
아니면 전부 절대평가로 특정 점수만 넘으면 합격하는 방식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변리사 시험 1차 선발 인원은 2차최소 합격인원수의 3배수인 600명으로, 3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들 중 600등에 해당하는 점수를 맞은 자까지 선발합니다. 2차 선발인원은 최소 200명으로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과 선택과목 4과목 평균60점 이상인 경우 최종합격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차 상대평가 (600명)
2차 상대평가 (200명)
둘다 상대평가입니다.
규정상으로는 2차가 절대평가로 60점을 넘으면 합격이라는 규정이 형식적으로 있긴한데요 수석도 60점을 안주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