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은 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합격을 정하나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응시자 수와 상관없이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이라고 들었는데, 왜 이런 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정해진 인원을 선발하는 공무원시험이나 입학시험과는 달리, 법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과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몇 명을 선발할 것인가보다는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한 합격기준을 충족하면 응시자 수나 다른 응시자의 성적과 관계없이 합격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매년 상당한 인원의 합격자가 배출되면서 공인중개사 수급 문제 등을 이유로 상대평가 전환이나 시험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제도 변경에 대한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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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게되는 절대평가 시험 방식입니다. 이로인해 시험 난이도를 통해 합격자수를 조절하고 있으나 시험 난이도 조절이 쉽지 않다보니 합격생이 많이 나오는 해가 있는 반면 적은 해도 있어서 상대평가로 바꾸자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수를 제한하게되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중개업자들이 발전하고 있는 현 체재 대신 중개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 시험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부동산 매매, 임대 거래, 재산관리 등에 있어 알아야할 지식이나 권리 등 기본 소양 증진 등의 효과를 볼 수도 있으며 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해 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시험의 목적이 경쟁을 통해 소수의 인원만 걸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게 중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 지식과 법적 소양'을 검증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막대한 재산이 오가는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는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합격 기준인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넘긴 응시자라면 누구에게나 자격을 부여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를 넓히고 시장에 중개 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절대평가 시스템이 합격자 과잉 배출과 중개 시장의 심각한 과당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년 수만 명의 새로운 합격자가 쏟아지면서 시장의 적정 수요를 크게 초과하게 되었고, 이는 곧 중개 서비스의 질적 저하나 출혈 경쟁으로 인한 각종 편법 행위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관련 협회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장 내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하려는 법안 발의와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출제 난이도를 대폭 상향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합격자 수를 통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갖춘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평균 60점, 과락 40점만 넘기면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개방형 제도여서 과도한 경쟁을 막고 객관적 실력을 검증합니다. 다만 매년 합격자 수에 따라서 논란이 있어 상대평가 전환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되지만 현재는 절대평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절대평가로 하는 이유는 몇 명을 뽑느냐 보다는 공인중개사로서 일정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췄느냐를 확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상대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몇 명만 선발해야 하는 직업은 아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기본적으로 절대평가인 것은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남보다 잘해야 한다가 아니라 공인중개사에게 필요한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자격시험의 성격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 공인중개사의 공급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문제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은 2차 시험에 한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로 전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업무를 수행할 최소한의 능력을 갖췄는지 보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평균 이상 점수를 받으면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