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자상표 유사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표권에 등록된 문자 상표가 어디까지 유사성이 인정되는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상표 '감소'라는 베이커리 상표라고 할 때,
다른 식당에서 '감소'라는 글자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상표권 침해일까요?
예를 들어, 어떤 술집에서 '감동으로 소중함을 만드는 시간, 감소'라고 상호를 등록하면 이것도 상표권 침해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즉, '감소'라는 글자는 43류에서 절대 사용 불가가 되어 버리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감소라는 문자상표는 동일 유하하므로 식당과 베이커리의 지정상품 유사성을 따져 등록상표의 침해여부가 결정될수 있습니다. 상호중 감소라는 부분이 별개관찰되고 상호가 상표로 기능한다면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