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권의 경우 지역명같은 고유명사는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예전부터 상표권에 대한 분쟁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지역명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들어서 서울, 안동, 전주 등
지역명을 딴 상호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어떤 지역명은 상표권으로 보호가 되고 어떤 지역명은 상표권으로 등록해도
상표권과 무관한 경우가 있더라구요
지역명을 따서 가게 이름을 정할 때
상표권이란 법적 다툼에서
무관해지려면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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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식별력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표 등록이 불허됩니다. 또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다른 식별력 있는 표장이 결합되어 등록된 경우에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 부분에는 상표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상호나 상표로 사용하더라도 상표권의 침해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