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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사이트 신고 하는 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불법 도박사이트의 경우, 불법 유해정보 사이트 차단 1377, 사행성·불법 게임물 신고 051-720-6800, 불법광고 스팸문자 신고 118, 그리고 112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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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사진을 올렸는데 2시간 간격 올렸는데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똥 사진을 올린것만으로는 커뮤니티 자체적으로 징계 등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형사상 처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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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는 친구 사기죄로 고소 했는데 합의금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받으면서 그와 동시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에는 빌린 돈 외에 이자, 일정 금액의 위자료 등이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빌려준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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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폭언이나 폭행하나 사람이 많은가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존에는 응급의료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당시 법 개정으로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폭행 등 행위는 줄지 않고 매년 늘고 있어 3년간 1800여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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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의여부를 증명할 증거용 영상촬영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동의없는 영상촬영을 할 경우 카촬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동의없는 음성녹음의 경우에는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에는 통비법에 저촉이 안되므로 합의가 된 성관계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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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는 이삿날바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이용하는 제도로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야 경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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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1심 판결문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도 진행과정만 나오내요. 원래 내용은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 지방법원 1심 판결문을 구하기 위하여는 해당 사건 피고인, 소송대리인 등을 통하여 구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성자님과 같이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판결문 공개신청을 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전에는 해당 사건 선고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판결 확정 후에는 가까운 검찰청에 신청하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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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이 상장을 하려면 어떠한 조건들이 갖춰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조건이 다른데, 코스피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300억 이상, 상장주식수 100만주 이상, 최근매출액 1000억 이상, 3년평균 매출액 700억 이상, 설립후 3년 이상 경과 등 요건이 필요하고 이를 충족하여도 수요가 있어야 상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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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에 당첨되서 받으려하는데 돈을요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신고하더라도 작성자님이 지급한 52만원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중국 등에 서버를 두고 그러한 유형의 사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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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겸직에 해당하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겸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수익을 얻어야 하는데, 지인이나 가족 일을 도와주고 돈은 안 받ㅈ고 밥만 얻어먹는다면 겸직행위에 저촉될 우려는 현저히 적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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