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는 친구 사기죄로 고소 했는데 합의금도 받을 수 있나요?
한 달 넘게 돈 안 갚는 친구 오늘 아침에 서에 방문하여 사기죄로 고소 했는데 그 친구가 빌린 돈 주고 고소 취하 해달라고 하는데 합의금도 받고 취하 해도 되나요? 너무 괘씸해서 쉽게 용서 하고 싶지 않아서요. 합의금도 받고 빌린 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받으면서 그와 동시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에는 빌린 돈 외에 이자, 일정 금액의 위자료 등이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빌려준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한 상황이라면, 고소취하를 대가로 합의금을 대여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빌려주신 돈은 당연히 받으셔야 하고, 그 이외에 사기피해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합의금을 받고 취하해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것은 아니며,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 빌린 돈을 돌려받고 추가로 합의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합의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상환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그 외에 정신적 피해나 시간 손실 등에 대한 보상으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빌린 돈과 합의금의 금액, 지급 방법, 기한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