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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다슬기82
전세 만료일이 10월13일인데 새로이사갈집 이사날짜가 10월11일입니다 이사날짜에 임차인등기가 가능한지요 보증금을 안빼줘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이용하는 제도로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야 경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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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부 기재까지 통상 2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당일이나 다음날에 바로 할수는 업습니다.
평가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는 신청일로부터 8일에서 14일정도는 소요됩니다. 따라서 지금 신청하신다고 해도 이사날짜까지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는 쉽지 않으십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만료일 이전에 계약 해지를 하거나 해지에 대하여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가 가능할 것이나 미리 상대방에게 해지를 통지하는 등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