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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여군이 일반병으로 입대하는 것을 법으로 막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병역법에 따라 성인 남성에 대하여만 일반병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자의 경우에는 일반병으로 입대할 수 없고 간부로만 입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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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주은 지갑 속의 돈을 사용하면 어떤 법에 걸리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서 주은 지갑 속의 돈을 사용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돈을 사용한 이후에 채워넣더라도 이미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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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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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식적으로 불법임에도 처벌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관련법이 없으면 처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실손괴죄라는 죄는 없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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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안내고 있는 임차인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월세 체납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명도소송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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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후 1년도 안되서 서로 이혼을 할경우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손해 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손해를 보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하였을때 다시 재혼 생각이 있을 경우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재혼상대를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테니 성별이 아니라 나이 등 상황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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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하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이 워낙 많고 소송까지 가면 몇년 이상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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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시 법적으로 한도나 그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3법으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월세 인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5% 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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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가격은 정부에서 관여해서 마음대로 못 올린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라면이 생필품에 해당하더라도 정부는 이러한 생필품에 대하여 특별 모니터링을 통하여 가격 변동에 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이지만 가격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못합니다. 라면끼리도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대책없이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이 그 라면을 구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시키지는 않습니다. 장인컵라면의 경우에는 다른 라면보다 비싸지만 그정도 가격을 측정해도 살 사람들이 어느정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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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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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은 통상 액수가 크고 임차인에게 매우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보증금이 떼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임차인은 HUG 등에 전세보증보험을 들 수 있고 요건이 충족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HUG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목적물에 대항력을 갖춰서 임대차목적물 경매대가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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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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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는 중 세입자가 지켜야 할 주요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목적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종료일에 처음 개시일과 마찬가지 상태로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기울여 상태를 보존하고 유지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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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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