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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주은 지갑 속의 돈을 사용하면 어떤 법에 걸리는 것인가요?

길거리에서 주은 지갑 속에서 현금을 발견하고

이를 사용하게 된다면 현행 법 중에서 어떤 법에 걸리게 되나요?

그리고 사용하고 다시 채워두면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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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주은 지갑 속의 돈을 사용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돈을 사용한 이후에 채워넣더라도 이미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사용한 돈에 대한 민사상 지급의무가 인정되며, 돈을 다시 채운다고 하면 형사처벌만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돈을 다시 채워두는 경우에도 엄밀히 말하면 이미 범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주운 지갑 속 돈을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60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다시 채워두더라도 이미 범죄가 성립되었으므로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지갑을 습득하여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역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이를 다시 돈을 채워넣는다고 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