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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오늘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23.06.25

길을가다가 주운 물건을가져가도 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길을 가다가 돈을 주워서 가져가면 법을 위반하는거라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길을가다가 주운 물건을가져가도 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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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돈이던 물건이던 다른 사람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취득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길가다가 주운 물건은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점유이탈물에 해당하는바,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