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월세를 내는 동안 몇 가지 주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와 관리비를 정해진 기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주택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고의나 과실로 훼손한 부분은 원상복구 또는 배상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이나 악취 등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시 주택을 원상태로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