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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장하는3호
매일성장하는3호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나 이런 상황을 사전에 막거나 보험 같은걸 들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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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을 들었다면 이를 통해 반환을 받을 수 있고, 들지 않았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은 통상 액수가 크고 임차인에게 매우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보증금이 떼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임차인은 HUG 등에 전세보증보험을 들 수 있고 요건이 충족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HUG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목적물에 대항력을 갖춰서 임대차목적물 경매대가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시고 동시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을 경매에 붙이는 등 방법으로 환가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사전에 피해를 방지해 볼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미지급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