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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혹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어떤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안전한 준비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임이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미리 통지를 할 수 있겠지만 반환 의무 자체는 계약 만기에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리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퇴거일, 보증금반환 일정에 대해 문의해보신 후 임대인의 대답을 듣고 대응방법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 후 그에 맞는 대응방법 설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