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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사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배정됩니다.국선변호사님 스타일에 따라 다릅니다. 전화통화만 하는 경우도 있고 만나서 직접 면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일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님의 책임감 등에 따라 국선변호사님이 사선변호사님보다 더 열심히 사건을 진행하고, 국선변호사님이 사선보다 실력이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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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가압류 (추징보전명령?)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추징은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부가되는 것으로서, 추징보전명령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 등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입니다. 압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입니다. 추징보전명령을 풀기위하여 항고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 걸려 있다는 것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금전거래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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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회식 후 집에 들어 가는길에 계단에서 굴러 다쳣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다고 판단되는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가 음주를 한 것이 원인이 돼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했음에도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과음을 하지 않는 이상 회식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존재한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당 술자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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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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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하고 아직 결과는 안나왔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나와서 취업제한명령이 부가된다면 취업제한명령 기간 동안에는 학원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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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당일 까지 2일 남았는데 국선 변호사 연락이 안오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직접 확인하기 위하여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작성자님의 사건번호를 입력해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을 확률이 높아보이는데 아직 작성자님께 연락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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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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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부동산 증여 질문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동신청을 많이 하지만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 서류가 많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는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합니다. 스스로 하는 경우 품이 많이 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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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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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가 늦게 들어온 업장에서 소음문제가 발생?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토부 및 환경법 관련 기준법상 해당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신 후 민원 등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며, 상가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해당 내용에 대하여 상의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작성자님도 임차인이기 때문에 추가공사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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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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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원룸을 엉망으로 해놓고 나갔을 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형사상 고소는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손괴죄 등으로 고소할 수는 있겠지만 임차인이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임차목적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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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한 즉시항고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확정된 소송비용에 대해 지급기한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이를 토대로 압류 추심 등이 가능합니다.또한 소송비용의 경우, 소송비용 확정 결정전까지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지만 확정이 된 후에는 기한 없는 채무로서 5%지연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시항고가 가능하나 상대방이 지출하지 않은 금액을 청구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 억울하게 재판에 패했으니 상환비용을 줄여달라고 읍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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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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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 고소는 상대방이 문의자님께 온라인 상에서 성적 욕망을 일으키고 충족시키겠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말, 그림, 영상, 사진 등을 전송한다면 성립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 위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나 상대방도 모욕죄 등으로 맞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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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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