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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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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니 건물 cctv를 보려고하면 경찰이있어야하나요?

개인이 cctv를 볼수는없나요?

무조건 경찰을 대동해서 가야하나요??

뺑소니차량의 번호판을 알아내고싶은데 해보신분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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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cctv 관리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경찰을 대동해야만 보여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개인정보호보법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뺑소니라면 도주치상으로 고소하고 경찰 협력받아 cctv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건물 관리인이 cctv열람 요구시 경찰 대동을 요구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대동 없이는 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요구하는 경우 건물관리자가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경찰 신고 후 대동하에 위 내용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