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번호 이전주인 관련 연락을 막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번호를 재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상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지만, 실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리해 드립니다.1. 강력한 필터링 앱 활용 (T전화, 후후 등)단순한 스팸 차단 외에 '사용자 메모' 기능을 활용하세요.커뮤니티 정보: '전 주인 찾는 전화', 'OOO 아님' 등으로 정보를 등록해두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되며, 본인도 전화를 받기 전 미리 거를 수 있습니다.키워드 차단: 문자 설정에서 '정수기', '관리사무소', '안경' 등 반복되는 단어를 차단 키워드로 등록해보세요.2. 발송 주체에 '개인정보 유출' 경고단순히 "주인 바뀌었다"고만 하지 마시고, 법적 책임을 언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특히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정수기 업체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당사자 동의 없는 정보 오발송) 소지가 있습니다."번호 주인이 바뀌었음을 고지했음에도 계속 연락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이후 발생하는 연락에 대해서는 정식 항의 및 신고하겠다"고 강하게 전달해보세요.3. '010번호 연결 서비스' 해지 확인혹시 이전 주인이 '번호변경 안내 서비스'를 신청해두어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 문의하여 본인 번호로 유입되는 '이전 번호 연결 서비스'가 설정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해지를 요청하세요.4.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안드로이드 폰이라면 '설정 > 차단 문구'에 이전 주인의 이름을 등록해두면 관련 문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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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재거래시 1대주 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3대주에 대한 조력 의무는 없습니다.1. 계약 상대방 확인 (계약의 상대성)법적 관계: 질문자(1대주)께서는 2대주와 '아이디팜 전자계약'을 체결했을 뿐, 3대주와는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습니다.의무의 범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의무는 구매자(2대주)에게 계정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종료됩니다. 3대주가 재판매할 때 귀하가 서류를 제공하거나 인증을 도와줘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민법상 계약은 체결한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채권의 상대성'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3대주)에게는 계약상 법적 의무가 승계되지 않으며 조력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2. 재판매 불가 고지 및 협조 거부의사 표시: 3대주에게 "해외 출국으로 인해 향후 추가적인 인증이나 서류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명확히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고지 권고: 말씀하신 대로 "4대주로의 재판매 시 조력이 어려워 판매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3대주가 다음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회수 오해'나 '업무 방해' 시비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통보는 시점은 즉시, 방법은 증거가 남는 문자나 메신저를 권장합니다. "출국으로 조력 불가"를 명시하고, 3대주가 재판매 시 이를 다음 구매자에게 고지토록 확답받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3. 실무적 조언 (리스크 관리)2대주와의 계약서 확인: 혹시 2대주와 작성한 계약서에 '추후 재판매 시 적극 협조한다'는 독소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런 조항이 없다면 더더욱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연락처 차단: 출국 전 3대주에게 최종적으로 "더 이상의 조력은 불가함"을 알리는 메시지를 남기고, 필요하다면 연락을 차단하셔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요약하자면, 질문자께서는 3대주의 거래를 도와줄 의무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나중에 문제 생겨도 난 못 도와준다"고 확실히 선을 긋는 것이 본인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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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작업창업이 쉽고 간단한가요? 어떻게 하는지..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만드는 것'은 5분 만에 가능하지만 '돈을 버는 것'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레드오션입니다. 광고에서 말하는 화려한 수익은 극소수의 사례이거나 강의 판매를 위한 과장인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현실적인 상황을 짚어 드릴게요.1. 실제로 어떻게 하나요? (주요 방법)스마트폰 앱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어도비 스톡 등에 AI 이미지를 판매할 수 있지만, 저작권 보호가 어렵고 검수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독창적인 프롬프트를 활용해 품질을 높이는 것이 수익화의 핵심입니다.AI 쇼츠/릴스 제작: 챗GPT로 대본을 쓰고, 'Vrew'나 'CapCut' 같은 앱의 AI 기능을 활용해 목소리(TTS)와 배경 영상을 자동으로 입혀 완성합니다.AI 블로그 운영: 특정 주제를 주면 챗GPT가 글을 써주고, 이를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에 업로드하여 광고 수익(애드포스트 등)을 노립니다.AI 스톡 이미지: 미드저니(Midjourney)나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로 이미지를 생성해 스톡 이미지 판매 사이트에 등록합니다.2. '5분 완성'의 함정과 현실낮은 수익 단가: 유튜브 쇼츠는 조회수 100만 회당 대략 6~9만 원 수준입니다. 단순히 AI로 찍어낸 영상으로는 유의미한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플랫폼의 제재: 최근 유튜브와 구글은 '알맹이 없는 AI 대량 생성 콘텐츠'를 저품질로 분류해 노출을 제한하거나 수익 창출을 중단시키는 추세입니다.저작권 및 IP 리스크: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는 여전히 논쟁 중이며,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 학습한 데이터로 수익을 낼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IP) 관점에서는 보호받기 어려운 결과물이 될 수 있습니다.3. 성공을 위한 현실적인 접근법유튜브는 '반복적·재사용 콘텐츠' 정책으로 AI 대량 생산 영상의 수익화를 제한하며, 구글은 스팸 업데이트를 통해 저품질 AI 자동 생성 글의 검색 노출과 광고 수익을 차단합니다.단순히 '자동화'에만 의존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AI를 '전부'가 아닌 '보조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기획의 차별화: AI가 만든 무미건조한 정보 대신, 본인만의 독특한 관점이나 편집 센스를 더해야 시청자가 반응합니다.품질 우선: 5분 만에 10개를 만드는 것보다, 1시간을 들여 AI와 협업한 고퀄리티 콘텐츠 1개가 훨씬 수익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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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대해서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I는 목적에 따라 '도구'로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주요 모델별 특징과 학습 단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1. 주요 AI 모델별 특장점ChatGPT (OpenAI): 강력한 논리적 추론과 코딩 능력, 방대한 플러그인 생태계를 갖춘 가장 대표적인 범용 AI입니다.Claude (Anthropic): 인간과 유사한 자연스럽고 감성적인 문체를 구사하며, 매우 긴 문서의 맥락을 파악하고 요약하는 데 탁월합니다.Gemini (Google): 구글 워크스페이스(Gmail, 드라이브 등)와 실시간 연동되며, 압도적인 대용량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는 능력이 강점입니다.Perplexity: 실시간 웹 검색에 최적화되어 최신 정보를 근거(출처)와 함께 요약해 주는 일종의 '대화형 검색 엔진'입니다.2.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3단계 학습법)1단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질문법): AI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맥락을 설명하며, 결과 형식을 지정하는 법을 익힙니다.2단계: 일상 및 업무 자동화: 이메일 초안 작성, 외국어 학습, 긴 문서 요약 등 실생활에 직접 활용하며 감을 익힙니다.3단계: 특화 도구 활용: 이미지 생성(Nano Banana 2), 영상 제작(Veo), 나만의 맞춤형 AI(Gems) 만들기 등으로 영역을 확장합니다.3. 추천 학습 방법실행 중심(Hands-on): 동일한 질문을 여러 AI에게 던져보고 답변의 차이를 직접 느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최신 트렌드 구독: 변화가 빠르므로 AI 전문 뉴스레터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새로운 기능을 수시로 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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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번호로 한 카지노 사이트에 가입이 승인되었다고 연락이 오고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누군가 실제로 가입했을 확률보다는 전형적인 '낚시형 스팸'일 확률이 99%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계속 연락이 오니 짜증 나시겠지만, 일단 안심하셔도 됩니다.이런 문자가 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가입 승인"은 낚시 전술입니다.스패머들은 "가입되었습니다" 혹은 "보유 포인트가 소멸 예정입니다"라는 문구를 즐겨 씁니다. 사용자에게 '내가 가입 안 했는데?' 혹은 '내 정보가 도용됐나?' 하는 불안감을 심어 링크를 클릭하게 하거나 답장을 유도하려는 심리 전술입니다.2. 번호를 바꿔가며 오는 이유하나의 번호를 차단하면 다른 번호로 보내는 '뿌리기' 방식입니다. 보통 불법 DB에 등록된 번호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발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3. 대응 가이드절대 링크 클릭 금지: 문자에 포함된 URL을 누르는 순간 악성 앱이 깔리거나, '활동 중인 번호'로 인식되어 스팸이 더 늘어납니다.답장하지 않기: "가입한 적 없으니 삭제해달라"는 답장도 무시하세요.불안하시다면 '이곳'만 확인: 정말 내 명의로 가입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이용해 본인확인 내역을 일괄 조회하고 회원 탈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제발송' 및 'Web' 발신 차단을 설정하고 링크 클릭은 절대 금물입니다. '엠세이퍼(M-Safer)'에서 가입제한 서비스를 등록해 본인 모르게 휴대폰이 개통되는 것을 차단하면 명의 도용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요약하자면, 내 정보로 누가 가입한 것이 아니라 '가입된 것처럼 속여서' 당신을 낚으려는 수법이니 차단 후 무시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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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끔은 분명 방금까지 찾고 있던 물건이 안 보이다가, 포기하려고 할 때 갑자기 눈앞에서 발견될까요?
우리 뇌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눈이 못 본 게 아니라 뇌가 '필터링'을 한 결과입니다.)1. 부주의적 맹시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내가 보고 싶은 것' 위주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차 키를 찾아야 해!"라고 강하게 집중하면, 뇌는 '차 키가 있을 법한 특정 이미지나 장소'에만 몰두합니다. 이때 물건이 예상치 못한 각도로 놓여 있거나 엉뚱한 곳에 있으면, 눈은 보고 있어도 뇌는 이를 '배경 소음'으로 취급해 무시해 버립니다.2. 터널 시야와 심리적 압박급하게 찾을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시야가 좁아지는 '터널 현상'이 일어납니다. 주변부를 보지 못하고 좁은 범위만 훑게 되는 거죠. 포기하고 마음을 비우는 순간 긴장이 풀리며 시야가 다시 넓어지고, 그제야 아까 놓쳤던 사각지대의 물건이 인식되는 것입니다.3. 익숙함의 함정 우리는 집 안 구조에 너무 익숙합니다. 뇌는 매번 모든 사물을 새로 인식하지 않고 저장된 '기존 데이터(스키마)'로 풍경을 대체하곤 합니다. 물건이 평소와 다른 위치에 있으면 뇌의 데이터베이스와 충돌이 일어나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4. 다른 사람이 잘 찾는 이유?타인은 당신이 가진 "여기에 있어야 해"라는 선입견이나 "빨리 찾아야 해"라는 압박감이 없는 '신선한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당신의 방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새로운 관찰 대상이거든요.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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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글이나 협찬 글의 광고 표시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표시광고법에 따른 광고 표시 기준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다른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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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이미지 사용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수익을 창출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언론사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저작권법에 대해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정리해 드립니다.1. 수익화 전이라도 저작권 위반인가요?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이 "영리 목적이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복제 및 배포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로 수익을 얻는 권리뿐만 아니라, 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할 권리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돈을 벌었는지 여부보다는 '허락 없이 가져다 썼는가'가 핵심입니다.물론 비영리 교육 목적이나 보도·비평 등을 위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는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뉴스레터의 시각적 효과를 위해 언론사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이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언론사 이미지는 저작권 관리가 매우 엄격한 편이며, 최근에는 무단 사용에 대해 사후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2. 출처를 밝히면 괜찮지 않나요?안타깝게도 출처 표기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출처 표기는 저작물을 정당하게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예의이자 의무일 뿐, 그것이 무단 사용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허락이 없었다면 출처를 정확히 적었더라도 법적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최근 언론사들은 직접 저작권을 관리하기보다 저작권 전문 법무법인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무법인은 이미지를 자동으로 추적하는 크롤링 프로그램을 돌려 무단 사용 사례를 대량으로 수집합니다.3.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아래 단계에 따라 조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기존 콘텐츠 수정: 이미 발행된 뉴스레터나 웹상의 게시물 중 저작권이 불분명한 이미지는 가급적 내리거나 대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저작권 프리 이미지 활용: 앞으로는 Unsplash, Pixabay, Pexels와 같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활용하세요. 다만, 각 사이트의 라이선스 규정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AI 이미지 생성 도구 사용: 직접 사진을 찍기 어렵다면, 제가 제공하는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해 뉴스레터 주제에 맞는 고유한 이미지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직접 제작 및 그래픽 활용: 캔바(Canva)나 미리캔버스 같은 툴에서 제공하는 저작권이 해결된 요소들을 활용해 직접 디자인하는 것도 뉴스레터만의 개성을 살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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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어째서 불법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서관의 도서 대여는 저작권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국가가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이 도서관의 역할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1. 권리 소진의 원칙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작권자가 책을 한 권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고 그 대가(책값)를 받으면, 그 '특정한 책 한 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누구에게 팔아라, 빌려주지 마라"라고 간섭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권리 소진(Exhaustion of Rights)'이라고 합니다.만약 이 원칙이 없다면, 책을 구매한 사람이 다시 친구에게 책을 빌려주거나 중고 서점에 책을 팔 때마다 작가에게 허락을 받고 수수료를 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도서관도 정당하게 돈을 주고 산 책을 시민들에게 빌려주는 것이기에 이 권리 소진의 원칙의 보호를 받습니다.2. 저작권법의 진짜 목적저작권법은 오직 '작가의 돈을 지켜주는 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조를 보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이 그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즉, 작가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지식을 쉽게 접해서 문화가 발전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모든 지식을 돈을 내야만 볼 수 있다면 가난한 학생들은 공부할 기회를 잃게 되겠죠? 그래서 법은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챙기기로 약속한 것입니다.3. 비영리 목적의 운영도서관은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기에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배포 등)라는 특별 조항을 통해 더 폭넓은 자유를 인정받습니다.4. 기타도서관은 저작권법의 예외라기보다, 저작권법이 꿈꾸는 '지식의 공유'를 실천하는 가장 법적인 장소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가들 역시 도서관을 통해 자신의 책이 더 많이 읽히고 유명해지는 무형의 이득을 얻기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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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전산실 제한구역(사진촬영불가구역)의 제가 참여한 대화 녹음 불법여부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직접 대화에 참여하셨고, 이를 업무상 필요에 의해 녹음하신 상황이지만, 장소가 '공기업 전산실 내 제한구역'이라는 점이 이번 사안의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나,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다른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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