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전산실 제한구역(사진촬영불가구역)의 제가 참여한 대화 녹음 불법여부

안녕하십니까 업무상 필요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공기업 전산실 제한구역(사진촬영불가구역)의 제가 참여한 대화 녹음을 했는데 이게 개인 소유만 하는게 불법 인가요?

혹시 녹음 파일에 녹음된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타인과 공유하면 문제 사항이 있을까요?

공유하는 대상자는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대화내용 업무에 대한 공기업 직원 책임자 분이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대화에 참여하셨고, 이를 업무상 필요에 의해 녹음하신 상황이지만, 장소가 '공기업 전산실 내 제한구역'이라는 점이 이번 사안의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나,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다른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