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24.01.12

타인간의 대화 녹음은 무조건불법인가요?

구체적으로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중인데 의도치않게 당사자간대화를 포함하여 근처의 공개되지않은 타인간대화가 같이 녹음된경우 불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화당사자간 녹음 중 우연히 음성에 들어간 것이라면 고의부정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의 대화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의 없이 우연히 다른 타인 간의 대화가 녹음 된 경우 이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보아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