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불명의 수입품의 경우 통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특정이 되어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물품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원산지표기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산지 표기를 위하여는 원산지가 특정이 되어야된다고 보시면 되며, 보통은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 등을 통하여 작업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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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세관이 수출입 타이밍을 자동적으로 조절해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선박이 이러한 스케줄에 맞춰서 입항을 하는 것은 아니기에 알려주는데에는 의미가 있지만 실효성이 높을지 여부에 대하여는 도입후에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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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지를 수입하는 것도 탄소세가 부과되는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실무가이드 라인이 없으나 현재는 수입신고 시 HS code가 포장재가 아니라면 굳이 탄소국경제가 부과되지 않을듯 합니다. 말씀하신 탄소국경세의 경우에는 부과기준이 HS code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입시에는 포장재에 대한 내용은 신고하지 않기에 부과되지 않을 것이고 실제 판매시에 이러한 부분이 반영될 가능성은 있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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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관세 불복과 관련된 승소 가능성도 예측해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현재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학습시킬 필요가 이습니다. 따라서 승소 여부에 대한 확률 등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는 과거의 판례 및 유권해석 등에 대하여 보다 깊게 교육 시켜야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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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원산지 검증 서류도 자동으로 작성하거나 채워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이미 말씀하신대로 기술의 발전이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서류에 대해서는 이미 시스템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보완하는 존재로 AI가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개별 기업에서 개발하는 프로세스이다보니 이에 대하여 개별성이 강한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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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새청 서면 질의에 대한 절차와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민신문고로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으셨다면 이에 대하여 아래의 홈페이지의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양식은 없고 보통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시고, 전체 내용을 담으신 보고서 1부 그리고 증빙자료들을 첨부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은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법제팀) 혹은 민원실에서도 처리하니 해당 부서에도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www.epeople.go.kr/index.j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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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의 통관 지연과 그로인한 물품 환불 문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의 경우 이미 관세를 넘어서 법적 분쟁으로 가야되는 단계라고 판단됩니다. 보통은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 측에 반송요청을 하거나 폐기하게되며 이러한 비용은 모두 구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구매내역은 남아있기에 이를 통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간단하게 약식으로 지급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에는 네이버 측 고객센터와도 이야기해보시길 바라며, 고가의 상품이 아니라면 절차에 돈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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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효율적으로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지에 따라 다를듯 합니다. 만약에 관세사 수험생이고 시험을 목적으로 암기를 하시는 거라면, 가능하다면 시중 교재를 기초로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이 잘되어 있고 필요한 목차들을 잘 산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법령집을 사셔서 연관도를 익히시고 암기하시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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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전세계를 상대로 10% 관세를 추가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현재 트럼프가 사용한 관세 카드는 IEEPA라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국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다른 관세 카드들도 있기에 이에 대한 법적인 조항이 어떤 것을 활용하여 관세가 부과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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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자율발급 시 실무상 유의할 점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자율발급이라면 EU를 뜻하는데, 6천유로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수출자를 받아야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율발급이 허용되는 경우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역외 판정 물품에 대하여 그냥 발급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혹시라도 역외판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발급을 제한하도록 미리 세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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