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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입할때 성분표에 배합비율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의무, 그리고 예시를 참고부탁드립니다(1) 성분표 표시 의무성분명: 사용된 모든 원재료 및 첨가물의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배합비율 표시:일반적으로 주원료(전체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원재료)는 배합비율(%)을 표시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초콜릿 제품에서 카카오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처럼 주재료는 비율이 요구됩니다.(2) 배합비율 표시가 필요한 경우특정 재료가 강조 표시되거나(예: '딸기맛 캔디'의 '딸기'), 소비자가 알 권리가 중요한 경우.식품의 특징적 성분이나 원재료 비율이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3) 배합비율 표시가 불필요한 경우일반적인 첨가물이나 보조성분은 비율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사용량이 미미하거나 법적으로 비율 표시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배합비율기재 예시원재료명: 설탕(50%), 물엿(30%), 딸기농축액(10%), 구연산, 합성향료(딸기향), 착색료(식용적색 제40호).배합비율미기재 예시원재료명: 설탕, 물엿, 구연산, 합성향료(레몬향), 착색료(식용황색 제5호, 제6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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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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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활용 시 관세 절감과 원산지 규정 준수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영 FTA의 경우 먼저 인증수출자를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증수출자를 바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원산지판정을 진행한 뒤 인보이스에 원산지 문구를 삽입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가장 필수적인 것은 인증수출자 인증과 원산지판정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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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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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역 데이터 분석의 장점과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I의 경우에는 2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필요합니다. 첫번째는 AI를 직접 학습시키는 것이며, 두번째는 AI에 대하여 비싼 비용을 주고 고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선택의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보안의 경우 두번째 케이스는 업체에 위탁을 하는 것이기에 유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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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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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는 원산지판정을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야됩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로 특혜세율을 적용받으면 가끔 원산지 검증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검증을 충족시에는 비과세, 불충족시에는 과세를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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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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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략적 몇년을 준비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평균적으로는 2~3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는 평균일 뿐 사람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수생의 경우 4~5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기간동안 공부하여도 불합격하는 경우도 많기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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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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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서류상 원산지와 달라도 발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각자 표기원칙이 다르기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FTA 협정상 PSR 그리고 일반원산지증명서 상의 PSR은 다르게 보시는게 맞으며 보통은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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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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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의 수입 관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업자간이통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간이통관이 금지된 물품이 아니라면 관부가세 20%만 납부하시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단순하게 해외직구로 면세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활용이 불가하며, 사업용으로 활용시에는 밀수출입죄에 해당할 수 있기에 가능하면 사업자 간이통관을 반드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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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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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시험 준비는 통상 몇 살까지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사준비에 대하여는 나이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젊은 경우에는 여러모로 기회의 측면이나 공부의 여유 그리고 두뇌활동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취업 등에 있어서도 여러모로 유리하기에 이에 대하여 기회비용을 생각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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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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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사후 증빙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관세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후증빙 및 환급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입요건 자체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수입당시에 필요하기에 이에 대하여는 반출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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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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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지급 방식 무역에서 계약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유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제3자 지급 방식의 수출계약은 대금 결제가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제3자가 개입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조항과 실무적 주의사항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이를 위한 조언입니다.① 지급 책임 명시② 지급 기한 및 조건 명시③ 제3자 신뢰도 관련 보증 조항④ 지급 방식의 안전성 확보⑤ 관할 법원 및 분쟁 해결 절차⑥ 제3자 변경 시의 조건 명시⑦ 지연 또는 미지급에 대한 패널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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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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