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 수입과 일반 수입 신고의 관세 부과 방식은 과세 기준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액 수입(개인용, 과세가격 150달러 ~ 2000불)은 간이 관세율이 적용돼 품목별로 정해진 단일 세율(예: 의류 13%, 전자제품 8%)로 간단히 계산되며, 부가세도 면제됩니다. 그리고 150불이하의 개인물품의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일반 수입(상업용 또는 150달러 초과)은 HS 코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관세와 부가세(10%)가 모두 부과되며, 통관 절차도 더 엄격합니다. 소액 수입은 신속 통관을 위해 목록 통관이 가능하지만, 일반 수입은 정식 신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