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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입과 일반 수입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 수입과 일반 수입 신고 간의 관세 부과 방식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업이 절세 및 통관 신속화를 위한 유리한 방식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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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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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핸 소액 물품 수입은 자가사용에 해당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이루어지며, 수입요건의 면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수입물품의 경우 정확한 hs code 및 과세가격 신고를 기반으로 관부가세 납부가 이루어지며, 필요시 수입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업이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반수입신고절차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 수입과 일반 수입 신고의 관세 부과 방식은 과세 기준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액 수입(개인용, 과세가격 150달러 ~ 2000불)은 간이 관세율이 적용돼 품목별로 정해진 단일 세율(예: 의류 13%, 전자제품 8%)로 간단히 계산되며, 부가세도 면제됩니다. 그리고 150불이하의 개인물품의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일반 수입(상업용 또는 150달러 초과)은 HS 코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관세와 부가세(10%)가 모두 부과되며, 통관 절차도 더 엄격합니다. 소액 수입은 신속 통관을 위해 목록 통관이 가능하지만, 일반 수입은 정식 신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