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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입과 일반 수입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 수입과 일반 수입 신고 간의 관세 부과 방식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업이 절세 및 통관 신속화를 위한 유리한 방식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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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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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핸 소액 물품 수입은 자가사용에 해당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이루어지며, 수입요건의 면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수입물품의 경우 정확한 hs code 및 과세가격 신고를 기반으로 관부가세 납부가 이루어지며, 필요시 수입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업이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반수입신고절차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 수입과 일반 수입 신고의 관세 부과 방식은 과세 기준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액 수입(개인용, 과세가격 150달러 ~ 2000불)은 간이 관세율이 적용돼 품목별로 정해진 단일 세율(예: 의류 13%, 전자제품 8%)로 간단히 계산되며, 부가세도 면제됩니다. 그리고 150불이하의 개인물품의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일반 수입(상업용 또는 150달러 초과)은 HS 코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관세와 부가세(10%)가 모두 부과되며, 통관 절차도 더 엄격합니다. 소액 수입은 신속 통관을 위해 목록 통관이 가능하지만, 일반 수입은 정식 신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