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의 사용 목적에 따른 관세 차등 부과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동일한 품목이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텐데요 이런 차등 부과 기준과 기업이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해 사용목적이 다를때 관세가 달라지는 사항은 흔치 않습니다. 다만 일부의 hs code에 따라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경우 관세를 0%로 설정(10단위 hs code 등에 따라)하는 경우가 있고, 관세감면제도나 용도세율 등을 통해서도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로 예를 들면 자가사용의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은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동일 품목이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것은 HS 코드(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기반한 세관의 분류 기준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계 부품’이 제조용인지 수리용인지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고, ‘원단’이 의류용인지 산업용인지에 따라 면세 또는 낮은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세법상 품목별 세율표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소명하는 서류(예: 계약서, 사용 계획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울러, 용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기에 보통은 HS code의 분류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이를 유리하게 활용하려면 세관 사전 심사를 통해 품목 분류와 세율을 미리 확정받아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목적 변경 신고를 통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용도로 신고하거나, FTA 협정에서 제공하는 특혜 관세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