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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의 사용 목적에 따른 관세 차등 부과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동일한 품목이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텐데요 이런 차등 부과 기준과 기업이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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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해 사용목적이 다를때 관세가 달라지는 사항은 흔치 않습니다. 다만 일부의 hs code에 따라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경우 관세를 0%로 설정(10단위 hs code 등에 따라)하는 경우가 있고, 관세감면제도나 용도세율 등을 통해서도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로 예를 들면 자가사용의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은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동일 품목이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것은 HS 코드(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기반한 세관의 분류 기준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계 부품’이 제조용인지 수리용인지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고, ‘원단’이 의류용인지 산업용인지에 따라 면세 또는 낮은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세법상 품목별 세율표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소명하는 서류(예: 계약서, 사용 계획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울러, 용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기에 보통은 HS code의 분류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이를 유리하게 활용하려면 세관 사전 심사를 통해 품목 분류와 세율을 미리 확정받아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목적 변경 신고를 통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용도로 신고하거나, FTA 협정에서 제공하는 특혜 관세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