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fta원산지 기준 중 누적기준과 직접운송원칙 사례가 궁금합니다.
fta특혜 관세 적용 시 누적기준과 직접운송원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이 기준을 활용해 수출입 기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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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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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누적기준은 활용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직접운송원칙의 경우에는 실제로 하나의 B/L로 운송이 되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누적기준의 경우에는 특히 메가 FTA에서 많이 활용되기에 이러한 메가 FTA를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부터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직접운송원칙은 의심되는 경우에는 거래구조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2개 협정 59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대부분 직접적으로 직접운송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협정별 직접운송 관련 규정은 유사하지만 세부 규정상으로는 차이가 있어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재료누적 또는 공정누적 등을 각 협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데, 특히 MEGA FTA에서의 RCEP에서의 누적 적용 비즈니스 모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12125&cntntsId=636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