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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로 벌크 화장품을 수출할 때 필요한 무역 통관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화장품을 국내에서 인도로 수출할때는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인도 측에서 수입 시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표준통과허가보고가 필요하며 식약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서류의 경우 인도 측에서 요청할 것이기에 인도측의 요청에 따라 국내서류를 제공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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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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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 시 BPOM 인증, 국제무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BPOM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식약청의 기준이며, 이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지 화장품 수출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는 2~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인증기간은 3년 ~ 5년이기에 이를 고려하여 업무 추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kcia.or.kr/home/industry/industry_01.php?type=view&no=15585&ss=page%3D%26skind%3D%26sword%3D%26ob%3D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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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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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가전 제품을 사올 때에 붙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제품별로 관세가 있는 것 없는 것이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세는 특별한 감면사유가 없는한 10%가 항상 부과되며, 관세는 해당 제품에 대한 관세가 없거나 혹은 판매자의 원산지증명서 제공으로 관세가 0%인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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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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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시계값은 어디에서 책정해서 소비자까지 전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명품 시계들의 경우에는 브랜드마다 제품 가격에 대한 정책이 다릅니다. 그리고 롤렉스처럼 판매정책까지 신경쓰는 브랜드가 있는 반면, 판매정책은 각 리테일러의 재량에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브랜드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 보통은 브랜드 본사의 정책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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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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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HS 코드의 중요성과 정확한 분류 방법에 대해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국제무역에서 관세율 / 수입요건 / 원산지 등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다른 부분도 잘못될 가능성이 높기에 정합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HS code의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결과 전에는 가능하면 요건이 까다롭거나 관세율이 높은 세율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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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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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으로 주류를 수출할 때 무역 업체가 알아야 할 관세 관련 주요 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태국으로 주류 수출 시에는 해당 주류에 대한 관세율을 확인하고 FTA를 적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주용합니다. 이에 대한 세율은 각 주류마다 상이하며, 보통은 HS code 22류에 분류되게 됩니다.아울러, 관세뿐만 아니라 주세 등 내국세에 대하여도 확인이 필요하며 위변조에 대하여도 신경을 써야되는바 이에 대하여 미리 잘 확인하시고 수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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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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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치과용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 무역업자가 알아야 할 주요 규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치과용 의료기기들은 HS code 제 9018호에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수입요건이 있기에 해당 부분을 갖추어야지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의료기기법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치과용엔진 ● 치과임플란트시술용엔진 ● 치과시술용엔진2. 동물용의료기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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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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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관세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변경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포탈자에 대한 정보 공개 규정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소한 것이라도 위반하지 않고 적법하게 신고하도록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사항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관세포탈범의 성명ㆍ나이 등을 5년간(상습범은 10년간) 공개하고, 세액미납 또는 형 집행 미완료시 계속 공개하도록 하며,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관세포탈범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제141조의5의 제목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6조의2제1항 단서”를 “법 제116조의2제1항제1호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체납자 명단공개”를 “명단공개”로, “체납된”을 “체납하거나 포탈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⑤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관세포탈범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포탈관세액 등의 세목ㆍ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관세포탈범의 범칙행위가 법 제279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또는 해당 개인의 성명ㆍ상호, 주소를 함께 공개한다.⑥ 관세청장이 법 제116조의2제5항에 따라 명단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 그 공개 기간은 게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로 한다.1.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상습범은 제외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경우: 5년2.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상습범만 해당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경우: 10년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가 그 공개 기간의 만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공개한다.1.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 과태료 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세액 등을 완납하는 날2.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되는 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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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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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C 수입을 위해 무역업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조건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스코브르산 자체를 수입하시려면 HS code 2936.27-1000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이에 대한 관세는 8%지만, WTO 협정세율로 6.5% 적용이 가능하며, 부가세는 10%입니다. 아울러 수입요건이 까다롭기에 하기 규정을 잘참고하시고 실제 수입 시에는 관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다음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영양소제품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약사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화장품법 ·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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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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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한국으로 택배 보낼 때 한국 세관에 세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의 경우에는 150불 이하의 경우에는 면세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관부가세 포함 20%라고 보시면 되며, 이러한 신고 시 식품류들의 경우에는 수입요건 등을 갖추어야되기에 해당 부분 고려하시어 소량으로 조금씩만 송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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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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