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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면제 적용 기간이 궁금합니다.

국내 보세공장에서 가공후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 받기위한 법적 조건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실무에서 어떤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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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관세, 부가세 면제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세공장 설치 및 운영 승인: 보세공장을 운영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조·가공에 필요한 기계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 원재료의 보세공장 반입: 수입한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때는 수입신고를 하고,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 도착하면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공 및 제조: 보세공장 내에서 수입 원재료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합니다. 이때, 가공 과정에서 사용된 원재료와 생산된 제품의 흐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재수출 신고: 가공된 완제품을 재수출할 때는 수출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신청: 재수출이 완료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원재료와 완제품의 사용내역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고시의 규정을 잘 준수하는 것입니다. 수입 원재료의 반입부터 가공, 재수출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세관의 신고기간에 맞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세공장 제도를 통해 관부가세의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고 관세법령 및 관련 고시(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반출입 신고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세공장 제도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관세청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4&cntntsId=83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