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면제 적용 기간이 궁금합니다.
국내 보세공장에서 가공후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 받기위한 법적 조건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실무에서 어떤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관세, 부가세 면제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세공장 설치 및 운영 승인: 보세공장을 운영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조·가공에 필요한 기계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 원재료의 보세공장 반입: 수입한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때는 수입신고를 하고,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 도착하면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공 및 제조: 보세공장 내에서 수입 원재료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합니다. 이때, 가공 과정에서 사용된 원재료와 생산된 제품의 흐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재수출 신고: 가공된 완제품을 재수출할 때는 수출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신청: 재수출이 완료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원재료와 완제품의 사용내역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고시의 규정을 잘 준수하는 것입니다. 수입 원재료의 반입부터 가공, 재수출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세관의 신고기간에 맞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세공장 제도를 통해 관부가세의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고 관세법령 및 관련 고시(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반출입 신고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세공장 제도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관세청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4&cntntsId=83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