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내국물품에 대한 관세법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일반적으로는 수출신고 수리 전의 물품들 그리고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반입되는 수입물품 등이 대상입니다.
보세운송의 경우 보세상태에서 운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 외국물품인 상태인 물품이 대상이 되며 이는 수입물품이 수입통관이 되지 않은 채 보세상태로 우리나라에 운송되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