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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산업(예: 전자상거래, 반도체, 의약품)의 맞춤형 관세 전략이 궁금합니다.

전자상거래 및 반도체 의약품 등 특정 산업에서 수출입 시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전략과 해당 산업에 적용되는 특수한 법규 및 혜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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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개인의 수입에는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되며 우리나라는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반도체나 의약품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가 없는 경우가 많으나 의약품의 경우 일부 관세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FTA(자유무역협정)을 통한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관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결국 해당 규제에 대한 조건을 확인하여야됩니다. 무조건으로 우리나라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별도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피함으로서 납부할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미국의 행정명령을 확인해봐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