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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표시사항 생산자에 다른 농산물 이름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표기는 가능하지만 표고버섯(생산자)가 더 맞는 표현인듯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표고버섯(농장주)로 기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재배한 경우 완전생산기준(WO)기준으로 판정이 가능하기에 원산지 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fta.go.kr/webmodule/_PSD_FTA/us/data/1/2_chapter_6.pdf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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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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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방법 그냥 박스에 마커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한 원산지표기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간단하게 누가봐도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며 훼손되지 않는 방식으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이에 대한 기본원칙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표기해야 합니다.지워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라벨·인쇄·각인 등으로 표기.포장재에만 표기하고 제품 본체에 없을 경우, 소비자가 제품만 봤을 때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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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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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외국 종자 수입대행 의뢰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실무적으로 최종수입자가 농가가 되어야됩니다. 따라서 수입을 위하여 포워더, 관세사 등에게 의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이를 대행하여 수입하여 타 사용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관련법령은 종자산업법, 식물방역법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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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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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활용해보고 싶은데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가장 자주 실수하는 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기관발급, 자율발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가 발급 형식에 따라 많이 하는 실수가 다릅니다. 기관발급의 경우 신청시 서류 누락이 가장 흔하며 이에 따라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율발급의 경우에는 한 EU FTA는 6000유로 이상 물품에 대하여는 인증수출자만 발급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미국 등도 자율발급이 가능하지만 인증수출자 등의 신뢰도가 없는 경우 검증대상이될 가능성이 높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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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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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려는 상품에 검사대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숯의 경우에는 보통은 제 4402호 활성탄에 분류될 듯 하며 이에 따른 수입요건은 아래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규격과 품질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 중 성형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아울러 성냥의 경우 보통 3605.00-0000에 분류될듯 하며, 아래에 따라 수입금지품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여됩니다. 대표적으로 수입이 금지된 물품의 경우 황린성냥이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제조 등 금지물질의 수입승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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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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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감면 뜻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감면은 한자대로 관세를 감경하거나 면세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감면은 관세벚 제 99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사후관리가 있는 감면 없는 감면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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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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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로 유럽 화장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cpnp가 무조건 있어야 통관에 걸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말씀하신 cpnp는 일종의 수입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이 없는 경우 통관이 어려우며 현지에서 보세창고에 보관시.창고료가 비싸기에 가능하다면 도착전에는 반드시 cpnp를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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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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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 독학 꿀팁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관리사의 경우 객관식 시험이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관세법을 이해하고 법리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출을 푸시면 이러한 기출이 반복적으로 출제되기에 주요 암기 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와 기출 무한 반복이 시험 합격의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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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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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 대상 유아용 섬유제품은 어떤 범위까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36개월 미만의 영아, 유아의 의류 및 섬유제품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아래링크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것이며 HS code 상 유아용 물품은 86cm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cad=rja&uact=8&ved=2ahUKEwi6hO6fhIWPAxWIdfUHHUWPL2sQFnoECB0QAw&url=https%3A%2F%2Fwww.law.go.kr%2FflDownload.do%3FflSeq%3D21173469%26flNm%3D%255B%25EB%25B3%2584%25ED%2591%259C%2B4%255D%2B%25EC%2595%2588%25EC%25A0%2584%25ED%2599%2595%25EC%259D%25B8%25EB%258C%2580%25EC%2583%2581%2B%25EC%2596%25B4%25EB%25A6%25B0%25EC%259D%25B4%25EC%25A0%259C%25ED%2592%2588%25EC%259D%2598%2B%25EC%25A0%2581%25EC%259A%25A9%25EB%25B2%2594%25EC%259C%2584%26bylClsCd%3D200201&usg=AOvVaw1xGWYIYn1MwCnMkyKeXChF&opi=8997844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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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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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튀르키예 무역 원산지검증 요청 시 대응 절차와 준비 서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튀르키옉 검증의 경우 간접검증으로 관세청에 튀르키예 세관이 요청을 하여 이에 대하여 한국 세관이 수출자에게 원산지검증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회신기간은 30일로 이에 대하여 엄격한 준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제출서류는 세관에서 안내하는 선적서류, 상업서류,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등이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부연 설명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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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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