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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면세한도는 언제부터 도입되었습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확인은 어렵습니다만, 여행자휴대품관련 고시의 경우 2005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면세를 적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행자휴대품 면세제도도 해당 시점에 명확하게 정립되었을 것으로 유추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면세범위가 400불이었다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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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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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판매자들이 물건 저렴하게 올려놓고 개인통관번호를 가져간다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그런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케이스가 존재하긴 합니다.만약에 다른 사람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당사자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이때 연락의 경우 등록된 주소, 연락처가 다른 경우 확인차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이때 이의제기를 하시면 물품의 통관을 막을 수 있으며,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번호에 대하여 변경이 1년 5회까지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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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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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구매대행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질의하시는 내용은 한국에서 구매대행사업을 하신다는 것 같습니다.1. 시장조사의 경우 알리바바등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물품, 중국내 검색 순위 등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2. 소규모(150불이하) 구매대행사업의 경우 대부분 법적규제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판매에 주력하시되 추가적으로 판매 물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수입규제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3. 협력업체 공급망은 중국에서 알아보셔야될텐데 물품확정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알아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알리바바등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4. 물류 및 배송의 경우 소액물품은 알리바바 직배송을 이용하며, EmS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5. 가격협상은 수량으로 진행하기에 월별 수량정산 등을 제안할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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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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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무역간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과 중국의 경우에는 현재 매우 긴밀한 무역파트너 입니다만, 미국과 중국의 스탠스에 따라서 향후 운명이 결정될 듯 합니다. 현재 한국정부의 경우 친미파의 성격이 강하며, 아직까지 전세계의 경제적 파워는 미국이 중국보다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금과 같이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한국은 일단은 미국쪽을 조금 더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 중국이 가장 가까운 국가이며, 세계의 공장이기에 무역거래액 2위이상은 유지할 듯 합니다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어 중국과 미국의 사이가 멀어진다면 한국의 경우에도 중국과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현재 타국가에서 대체가 어렵기에 중국에 대한 수출액이나 무역금액을 약간 줄어들 수 있어도 수입금액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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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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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어디에서 출력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관세의 세금계산서의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접속한 후 전자민원 → 전자민원신청 → 수입세금계산서 발급화면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만약에 수입신고대행을 관세사에게 맡기시는 경우에는 관세사에게 이에 대한 출력 및 전달을 부탁하셔도 될 듯 합니다. 이러한 부분의 경우 위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정부 홈페이지에서만 출력가능한점양해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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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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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서를 전송 후 수량단위 관련 오류가 발생하는데 조치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먼저 가격을 입력하고 수량, 단가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단가를 먼저 기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가가 먼저 입력되기에 수량이 자동으로 입력되면서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그리고 두가지 모두 수기로 입력하시는 경우에는 휴먼에러일 가능성이 높기에 휴먼에러를 줄이시는데 가능하면 초점을 맞추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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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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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에서 재수출 이행보고 관련 서류 제출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재수출이행보고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때, 담보제공이 없다면 단순하게 재수출이행보고 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만 제출하시면 되지만, 담보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담보해제신청서, 담보제공영수증, 회사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유니패스에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뒤에 업무 신청 쪽에서 재수출이행보고를 찾으실 수 있으시기에 해당 페이지에서 신고 및 서류첨부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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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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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의무 주체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그대로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혹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자를 뜻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직접 수입하거나 혹은 다른 물품들과 조합하여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을 직접 수입하거나 혹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자의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의 주체가 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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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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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관세와는 크게 관련이 없으나,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현재, 100kg이하의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등록, 신고 등이 면제가 되고 있지만 물질안전보고자료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아래의 정부 질의내용을 통하여 면제대상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Q. 질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제17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경우 연간 100 kg미만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A. 답변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경우 제조·수입량과 상관없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사업장 내 게시·비치,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등 제도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은 면제됩니다.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아래 사이트와 같이 해당부분에 대한 전문 컨설팅쪽에 문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http://www.safechemicals.net/ko/?c=175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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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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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관세사 되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관세사의 경우 빠르면 2년 내외 늦는경우 4~5년씩 걸리는 준 고시급 시험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전업수험생이기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그리고 관세사에 대하여는 일자리가 없다는 등의 말이 있지만, 수도권과 서울 지역에서는 일자리가 공급대비 약간 부족한 편이며, 지방의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꽤 자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능력있는 관세사분들은 개업을 하여 고소득을 올리기도 하며, 일부 관세사들은 회계법인 그리고 대기업 등에서 인정받으면서 고연봉을 받기도 합니다.40대에 합격하시는 경우에는 사실상 다른 루트는 어렵고 개업쪽을 생각하셔야될듯한데, 현재 물량 등이 충분하시다면 도전할만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 투입대비 효용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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