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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배터리 운송및 통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양에 따라서 다른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컨테이너 1개 분량이라고 판단된다며, 해당 물품에 대한 호주 - 한국의 컨테이너 운임, 한국에서 태국까지의 컨테이너 운임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듯 합니다.이에 대하여는 Tradelin.com 에서 컨테이너 운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이를 가정하여 포워더에게 문의하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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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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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은 수출자가 부담하고 관세는 수입지에서 부담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조건은 인코텀즈 조건중에 C조건에 해당합니다. C조건에는 CFR CIF CPT CIP가 있으며 이러한 조건들은 운임은 수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앞에 2개의 조건은 본선인도시에 위험이 이전되며, 뒤의 2 조건들은 위험이 매수인 운송인 이전시에 일어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I가 포함된 조건은 매도인이 보험료도 부담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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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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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림 바디패치 스티커 수입 및 판매시 필요한 인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은 기타 미용기기인 3307.90에 분류될것으로 판단되며, 이에따른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통합공고 약사법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화장품법 화장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화장품법 화장품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화장품법 화장품(원료 포함)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위생용품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및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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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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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자원은 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통 화석연료의 경우 27류에 분류되는바 아래 통계자료에서 원유수입이 가장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tradedata.go.kr/ct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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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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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을 하다가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를 통관 각하라고 합니다. 즉, 세관이 직권으로 통관을 배제하는 것을 뜻합니다.관세법 재 250조에 따라서 수입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세관은 신고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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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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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공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관공매는 관새청 유나패스에서 이뤄지며, 이에 따라 회원가입 및 보증금납부 그리고 입찰 등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9_1&wr_id=219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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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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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공매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관공매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유니패스 아이디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회원가입 및 보증금 납부가 필요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m.theleader.mt.co.kr/view.html?no=2019121611327858719&category=L0800&subCategory=L0802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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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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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입 식품은 검사 후 적합하면 통관된다는데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내 식품을 수입시에는 식품검역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타법의 세부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간단하게 아래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꽃게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4조제2항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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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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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를 휴대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외국환거래법에 따라 1만불 초과 금액을 휴대수출하시는 경우에는 출국시 세관장에게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 대전세관이 안내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daejeon/cm/cntnts/cntntsView.do?mi=11347&cntntsId=5124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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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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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수출 관련 수입 시 지불한 관,부가세 환급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부가세의 경우에는 국내거래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관세의 경우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시고 추가적으로 수입분할증명서(분증)을 발급하시면 이를 통하여 관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세무사, 관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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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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