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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물품이 세관 검사로 인해 손상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방안은?

제가 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이 세관 검사로 인해 손상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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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관세법 제246조의2를 근거로 하여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해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손실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입 물품이 손상된 경우에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면, 일반 수출입 화물의 경우 물품이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특송 화물과 우편물은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여행자 휴대품은 입출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청구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와 함께 손실 내용과 손실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 검사를 담당한 세관공무원의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출된 청구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보상금 청구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와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으며, 보상금은 현금으로 일시불 지급됩니다. 다만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일시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결정 사항은 심의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되며, 이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손실보상이 가능합니다.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 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 등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이하 "손실보상"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대상 및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31.>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손실보상 절차에 관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13244&cntntsId=736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반 수출입화물의 손실보상 청구는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특송화물 및 우편물의 경우,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서는 입출국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면,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인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고,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서류는 물품검사를 수행한 세관 공무원의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세관에서 물품을 검사하다 파손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으며, 세관의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손실보상 신청

    • 보상급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 검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

    • 제출한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 결정 통보

    • 보상금 지급청구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2.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한

    • 여행자휴대품 : 입출국일로부터 7일

    • 특송화물 및 우편물 :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 일반 수출입화물 : 물품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시 세관검사에 따라서 물품이 손상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세관의 물품검사 손실보상제도를 통하여 가능하며,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잇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후에는 손실보상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 결정을 통보하게 되며, 100만원 이하의 경우 심의 및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출생략도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