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수출실적 관련 문의사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수출면장을 작성할땐 기업한테 사입한 공급가로 면장에 작성하나요? 아니면 판매가로 작성하나요?-> 판매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2. 판매가로 작성한다고 하면 기업한테 본인들한테 찍히는 간접수출실적?은 사입(공급가)에 대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수출면장에 찍힌 판매가에 대한 금액인가요?-> 수출실적은 질문자님이 가져가게되며, 간접수출실적의 경우 공급가가되게 됩니다.3. 추가로, 기업이 저희를 통해 수출 할 경우,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야하는데 '물품제공/세금계산서발행/입금/구매확인서' 서류 내 수량과 금액이 정확히 일치해야하는게 맞아 떨어지면서 기업들에게도 이 금액이 간접수출실적으로 찍힌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와는 별개로 수출대행을 해주고 있는 저희가 책정한 판매가기준 수출면장이 기업들의 간접수출실적인건가요? 넘 혼란스럽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자님 - 수출실적 - 수출금액 / 공급자 - 간접수출실적 - 공급가액 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어야지 간접수출실적이 인정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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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와 일반적인 보세창고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두가지 지역은 외국물품을 반입하여 여러가지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그외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대표적으로 보세구역은 관세청의 관할구역이자 외국물품을 통관하기전 일시장치하거나 혹은 외국물품을 제조, 가공, 건설하기 위한 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유무역지역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 및 운영하며 입주기업들의 자율적관리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화물의 환적, 포장 등이 허용되며 세제혜택, 임대료 혜택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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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시 "가산금액"에는 어떤 금액들은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가산요소란 관세평가의 목적 상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비용들입니다. 이러한 법적 가산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1. 수수료, 중개료 (구매수수료 제외)2. 동일체로 취급되는 포장, 용기 비용3. 생산지원비4. 로열티 5. 사후귀속이익6. 운송, 보험료 (CIF조건)이에 따라 상기 비용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이라면 별도로 가산요소로서 신고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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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인이 한국 여행할 때 자차를 한국으로 탁송하고 싶다는데 수속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차량을 일시수입하는 경우 탁송 + 수입신고 및 관세절감과 관련된 행위가 필요합니다.차량의 경우 여행자휴대품면세 적용이 어려울듯 하며, ATA 까르네를 활용하는 것도 어려울 듯 합니다. 이경우 재수출면세를 사용하거나 혹은 수출시 관세환급제도를 사용하여야되는데 이에 대한 비용 및 절차를 생각하면 차라리 동일차량을 국내에서 렌트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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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에대해서 궁금한데요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가능하면 명확하게 기재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물품에 대하여 확실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아하에 질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그리고 구매대행의 경우 수입자가 개인명의로 진행되기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 1개까지는 전안법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판매시에 해당부분을 구매자에게 반복적으로 고지하시어 법적 책임에 대하여 구매자가 지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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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공장 연결하는 방법 찾기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국내 유통에 관한 것인데, 보통은 식품관련 박람회나 혹은 개별영업을 통하여 거래처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게 되실텐데 이 경우에는 최대한 접점을 많이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듯 하며 수입하기 전에 어느정도 거래선을 확보해두시고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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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MFN이 무슨 말이고 어떤경우에 적용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MFN은 Most Favored Nation의 줄임말로 최혜국대우를 뜻합니다. 최혜국 대우를 부여받은 국가들은 한나라가 특정국가와 조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경신하면서 지금까지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특정국가에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보통 실무상으로는 관세율을 적용할때 기본관세율 혹은 WTO 관세율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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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 발행 LC신용장은 믿을만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중국의 경우 LC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종종있기에 국내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하다면 개설하셔도 됩니다. 해당 지사가 외국환은행으로 중국 측에 등록을 하였다면 발급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의 평판이 괜찮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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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수입한 OEM 제품들을 일본에 역수출하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해당부분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 단순하게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 1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 1개 이렇게 별도의 거래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수출이 목적이라면 관세환급이 가능하기에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관세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2. 해당부분은 무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3. 이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수입 및 수출이 연결된 무역이라고 판단됩니다. 중계무역과 유사하지만 중계무역의 경우 한국으로의 수입절차가 없는 경우를 뜻하기에 해당 케이스와는 다를 듯 합니다. 따라서 수입 거래 1개 / 수출거래 1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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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보류가 떴는데 왜 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보류가 신고와 동시에 떳기에 이는 간이신고로 인하여 통관이 지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시 통관이 완료될 것이고 물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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