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출업 사업자등록 코드 519111 추가 등록하려고합니다.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매입 증빙이 어려운 사업 구조라, 단순경비율이 높은 것이 유리하고, 실제 해외로만 수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소매업 - 전자상거래 에서 추가로 519111 수출업 사업자등록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혹시 519111을 추가해서 수출업 사업자등록이 되면 단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신고가 필수라든지, 부가세, 종소세 신고 시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등
그리고 기존 전자상거래업의 단순경비율 86% 그리고 신규 수출업 단순경비율 94%일 시 두개 믹스인 90%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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