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에 수출업 업종 추가 등록문의
현재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록된 사업자입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계산해봤더니 도소매-전자상거래에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어도, 수출업의 단순경비율(94%)에 비해 전자상거래 단순경비율(86%)이 낮아, 청년창업세액감면 받는것보다 수출업 업종 등록하는 것이 더 유리해보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수출업 업종 등록 시 수출신고, 수출통관이 법적 의무가 된다거나 향후 부가세 영세율 받을 때 수출업 업종에 추가로 보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자상거래 업종에서 수출업을 추가로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 하는게 절세 측면에서 맞는 판단인지 궁금합니다(사정 상 매입증빙이 어려워 단순경비율 or 기준경비율의 추계신고(2.8배 곱하는 방식)로 종소세 신고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국내매출만 있는 경우 수출신고, 영세율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의 의무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매출명세서,수출실적명세서,수출관계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실질에 맞는 업종을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간혹가다가 세무서에서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과 사업자등록 상 업종코드 일치여부를 점검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외화입금증, 인보이스, 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2) 실제 하시는 사업의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