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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에 수출업 업종 추가 등록문의

현재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록된 사업자입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계산해봤더니 도소매-전자상거래에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어도, 수출업의 단순경비율(94%)에 비해 전자상거래 단순경비율(86%)이 낮아, 청년창업세액감면 받는것보다 수출업 업종 등록하는 것이 더 유리해보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수출업 업종 등록 시 수출신고, 수출통관이 법적 의무가 된다거나 향후 부가세 영세율 받을 때 수출업 업종에 추가로 보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전자상거래 업종에서 수출업을 추가로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 하는게 절세 측면에서 맞는 판단인지 궁금합니다(사정 상 매입증빙이 어려워 단순경비율 or 기준경비율의 추계신고(2.8배 곱하는 방식)로 종소세 신고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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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국내매출만 있는 경우 수출신고, 영세율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의 의무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매출명세서,수출실적명세서,수출관계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실질에 맞는 업종을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간혹가다가 세무서에서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과 사업자등록 상 업종코드 일치여부를 점검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외화입금증, 인보이스, 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2) 실제 하시는 사업의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