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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테리어253
심심한테리어25323.10.23

통신판매업 청년창업 세액감면 중 무역에 관련하여

저는 수출쪽 일을 합니다. 이쪽 시장은 판매자->국내 브로커->해외 브로커->해외구매자 형태로 진행 되는데 유통 구조를 축소하고 중간 마진을 줄이기 위해 판매자->해외 구매자 직접 구매로 하기 위해 홈페이지 제작중에 있습니다.

업종은 통신판매업과 도매 및 소매 로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청년창업 세액 감면 혜택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웹페이지 상 유통구조를 줄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수출하는 형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사실상 오픈마켓이다 보니 국내 브로커나 해외 브로커 같은 도매상들이 유입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을 뿐더러 최종 소비자인지 도매상인지 구별한 방법도 없어지게 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에 도매는 혜택이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사업자가 있는 상태라 혜택이 불가능 하기에 동업자와 지분을 나누어 최초 창업으로 진행 하려고 합니다.

지역은 인천자유무역지구 또는 부산광역시로 예정 입니다.

혹시 도움 가능하신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 계신다면 지속적인 도움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주시면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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