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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IM-AK 와 CO 는 다른 말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CO의 경우 Cerificate of Origin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뜻합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에는 FTA(특혜)그리고 일반(비특혜)원산지증명서가 있는바 목적 및 국가에 따라 여러종류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AK FORM의 경우 이러한 CO 중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사용되는 종류를 뜻하며, 통상적으로는 한-아세안 FTA의 FTA 원산지증명서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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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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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온초전도체가 이슈인데 만약 상용화된다면 무역에서는 어떻게 쓰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온 초전도체의 경우 발전 송전 전기저항 동력기기 등등 전기 에너지의 모든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합니다.그렇기에 해당 부분을 이용한 비행기, 선박 등이 사용될 수도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 거래품인 반도체가 아닌 초전도체 관련물품으로 주력 교역물품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확인중이며 또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용화에는 적어도 10년은 걸리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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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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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입국시 그나라 분유 몇개까지 가져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분유의 경우에는 검역대상이지만, 5kg이상의 분유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없이 반입하셔도 5kg, 800불까지는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7장 현장검역 제 45조 제45조(휴대축산물) ① 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의 따라 여행자(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가 휴대축산물을 신고한 경우 검역관은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검역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수출국에서 상업적으로 제조·판매되는 5kg이하의 멸균처리된 통조림, 병조림, 레토르트축산물 및 살균·발효처리된 유가공품에 대하여는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제6조의 확인방법을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시 검역관은 여행자(승무원)세관신고서 등에 시행규칙 제41조제4항 별표9호의 검역필증인을 날인 후 개방한다.④ 제1항의 검사결과 불합격된 검역물의 반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 검역대장에 기록하고 화주의 확인 후 별지 제21호 서식의 검역 확인증(여행자용, 보관용)을 교부하여 반송2. 관세법 제243조 규정에 따라 세관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검역대장에 기록 및 화주의 확인 후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 서식의 휴대품유치서(세금계산서)에 동물검역 불합격품을 표시 후 반송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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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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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요건 확인사항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젤라틴의 경우에는 Hs code 3503.00-1010(젤라틴)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물품의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약사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화장품법 ·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그리고 고무장갑의 경우 4015.19-0000(일반 고무장갑)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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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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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해외직구물품을 저희집주소로 받습니다 왜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단순실수일듯하며, 보통은 수취인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이상 주소의 오기재로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이때, 쇼핑몰주소의 변경 및 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주소 변경 등이 귀찮다보니 옆집에서 계속 바꾸지 않는 중인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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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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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무역에 관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문화무역이란 문화를 일반상품과 동일한 범주로 취급하여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뜻합니다.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는 현재 K-pop의 수출 혹은 과거의 미국의 문화(음식, 영화 등)의 수출 등이 있습니다.문화무역의 경우 여러국가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과 그리고 이러한 무역의 대상이 무형이기에 수익창출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문화 획일주의에 따라서 특정국가의 문화를 따라가고 전통문화에 대하여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분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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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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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이전의 체제이며,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후반인 1944년 뉴햄프셔주의 브레턴우즈에서 있었던, 브레튼 우즈 회의의 결과 창설되었습니다.이때 첫번째 회의를 제네바에서 하였기에 제네바 협정으로 알려져있으며, 추후에 추가적인 회의(라운드)가 있을때마다 새로운 협정이 개정, 추가되었습니다만 제네바 라운드가 워낙 의미가 깊었고 최초의 규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제네바 라운드라고 불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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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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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EXW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EXW, FOB의 경우에는 판매자의 의무가 추가되며 이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말씀하신대로 EXW가 물품가격 + 판매자의 소수의무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라면FOB의 경우 물품가격 + 국내운송비 등에 대하여 판매자가 책임을 지기에 이러한 추가비용이 EXW에 대하여 추가로 청구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간단하게 택배에서 배송비 포함, 배송비 불포함의 차이 정도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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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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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b를 전달해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 이해안가는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만, 실무상으로 물품의 인수를 위하여는 AWB이 필요합니다.수입신고시에도 수입신고의 필수서류중 하나가 B/L(AWB)이기에 해당부분은 물품의 인수, 통관을 위하여 통상적으로는 제공하는 서류입니다.그리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B사가 걱정이시라면 해당부분은 B사가 케어할 것이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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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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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물품 간이수출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 거래시 수출 금액이 FOB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간이 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출신고로 진행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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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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