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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서 노트북용 lcd 패널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https://ko.aliexpress.com/item/1005005425640404.html?spm=a2g0o.detail.0.0.3f7auunguung59&mp=1&gatewayAdapt=glo2kor

해당제품인데

lcd 패널도 kc인증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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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LCD패널은 8524호에 분류됩니다.

    정확한 세번은 물품의 명세, 용도, 기능, 형태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LCD 패널은 KC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LCD 패널의 경우에는 HS code 제 8529호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세번의 경우에는 별도의 전파법, 전안법 인증이 없기에 패널을 수입하실때는 별도의 수입요건은 필요없을 듯 합니다. 다만, 사업적인 목적이라면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하려는 물품이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인 경우 HSK 8524.91-1000으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수입요건이 없으므로 구매수량에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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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