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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및 디베닝(적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FCL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방법은 수입신고수리나 보세운송밖에 없습니다.이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보세작업을 하시려면 보세작업승인을 받으셔야되고 이러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FCL의 경우 컨테이너 개방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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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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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사이니가 DO를 교환했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만, 보통은 물품을 인수하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수입신고수리 여부에 대하여는 정확한 확인이 어렵습니다.다만 문제가 생기면 수입자가 먼저 연락이 올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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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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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곤충 분말을 말레이지아에 수입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곤충분말의 경우 0410.10-0000(곤충)에 분류됩니다.이러한 곤충의 경우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되며 이에 따라 검역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전문관세사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곤충, 응애, 선충 ,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살아있는 곤충에 한한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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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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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KC인증 제품 제조사 변경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의 경우 제조사 변경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KC인증에서는 변경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제10조(변경인증) ①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인증 신청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의 경우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kcrlab.co.kr/%EC%A0%84%EA%B8%B0%EC%95%88%EC%A0%84%EC%9D%B8%EC%A6%9D-%EB%B3%80%EA%B2%BD%EC%9D%B8%EC%A6%9D-%EB%B3%80%EA%B2%BD%EC%8B%A0%EA%B3%A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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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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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Breach of contract ,Break bulk cargo, Cantilever jib crane 이용어들이 어떤내용인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Breach of contract - 계약 위반을 뜻하며, 이러한 계약 위반으로 클레임청구 계약해제 등이 가능합니다.Break bulk cargo - 개품산적화물(break bulk cargo)은 컨테이너를 이용한 협동일관운송 화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산적화물도 아닌 종류의 화물을 뜻합니다. (예 : 예, 자동차, 탱크, 요트 등)Cantilever jib crane - 트럭에 장착된 이동식 크레인(오픈탑 컨테이너 적재 시 사용)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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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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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란 관세청장이 지정한 수입물품에 대해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거래 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대상의 경우 아래와 같이 양파, 도라지 등이 있으며, 24년 8월에는 새로운 품명이 지정되게 됩니다.해당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7&ccfNo=2&cciNo=1&cnpClsNo=3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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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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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식물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고 싶은데 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일반적으로 식물은 식물검역법에 따른 검역을 진행하셔야 됩니다.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그리고 세부적인 검역절차에 대하여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다만, 일부의 경우 제출을 생략함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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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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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거래선 LC 발행전 확인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의 경우에는 은행실무의 영역이기 때문에 해당부분에 대하여 아는 부분까지 답변드립니다.다만, 실제 거래은행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하기에 해당 부분을 한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러한 조건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신용장이 아닌 보증신용장 등을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1. 선적국가가 2곳(한국, 싱가폴)으로 LC 발행시 국가별로 LC 를 나눠서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SHIPPER는 BL 스위치하여 NEXPA SYSTEM 으로 동일하게 진행예정입니다.-> 이경우 선적서류를 B/L 2개로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2. 무형제품에 대한 네고서류 작성 가능 여부-> (1) 실제 선적되는 제품 외에 무형의 제품(Software, APP)에 대한 네고가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LC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문구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요청드립니다.(2) 1번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네고서류는 총 2가지로 작성해야 하는지(1. Shipping documents[유형제품], 2. other documents[무형제품])-> 소프트웨어의 경우 별도서류의 제시로 추가서류 설정이 될 듯 합니다.-> 네고서류에 기타서류를 추가하시면 됩니다.3.분할 선적시 마지막 선적에 대한 일정이 정해진게 없다면 나중에 latest shipment 항목을어멘드 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네 맞으며, 선적일정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정해지지 않거나 넉넉하게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은 은행이 동의한다면 마지막 선적에 대하여는 일정을 자유롭게 하는 방법도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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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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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피복을 감싸는 용도로 사용하는 절연테이프를 중국에서 수입하려하는데, 이 제품도 KC안전인증이 필요한 제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당물품은 5906.10-0000(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에 분류될 듯 합니다. 이러한 물품의 기본관세는 8%이며, 한중 FTA 적용시에는 0%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부가세는 10%입니다.그리고 별도의 KC인증이나 수입요건들은 없기 때문에 해당물품에 대하여 신고를 잘 진행하시고, 관,부가세만 약 20% 혹은 FTA 적용시 부가세 10%만 잘납부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수입이 가능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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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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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 불일치 시 반송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런 경우에는 보통 기재된 연락처로 통관번호 오류에 대하여 통지가 오게 됩니다.이러한 통지를 받게되시면, 관세청에 연락하시어 현재 변경된 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시면 문제없이 통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통관고유부호가 잘못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화주가 연락이 된다면 반송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에 안심하셔도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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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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