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T1 운송이란 운송허가로 도착국까지 운임을 부과하지 않는 운송방법입니다.
입국항이 없는 유럽내륙국가들이 EU에 가입하면서 EU역내 물품에 대한 통관 및 관세부과가 폐지되었습니다. 非EU 국가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입항지가 비록 EU내 다른 국가이지만 입항지에서 통관하여 증빙서류인 T2를 발급받아 자유롭게 EU 역내의 국경을 이동하는 경우보다 보세상태에서 최종 목적국으로 운송하여 자국에서 통관을 하는 T1(Transit운송허가) 운송이 내륙국가 수입화물의 보편적인 운송방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T1 신청을 하시면 되며, 자세한부분은 포워더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