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는 해당 BL을 발급한 주체에 따라서 다를 듯 합니다. 이러한 BL을 수입자의 대행인인 해상이나 항공운송인이 발급하는 경우 당연히 수입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국내 운송시 수출자의 대리인인 포워더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의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O-LOADER는 LCL화물로 다른 화물과 혼재되어 있는 컨테이너에서 발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Surrender를 통해 권리포기를 해야 다른 화주 또는 특정 화주가 먼저 물건을 수취할 수 있으므로 Surrender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ocument fee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서류작업 및 대행비용을 의미합니다.